민사
3개월 만에 건물 인도받은 성공사례
성공 26-06-04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상가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사업용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몇 년간은 차임을 잘 지급하였으나, 어느순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죠.
소송을 준비할 당시에는 무려 6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임 연체와 더불어 8개월분의 관리비까지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가장 큰 문제는 건물에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보증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보증금으로도 손해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뉴원 민사전문센터에서는 임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전에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통상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건을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빠르게 판단한 뉴원의 판단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켰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2025년 12월에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모든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한 결과 2026년 3월에 3개월만의 승소 판결을 받아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최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는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돈을 되찾았습니다.
